“22대 국회,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확대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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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확대 보장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4.26 09:13
  • 수정 2024-04-2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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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잃어버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기조 되찾을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윤석열정부에서 퇴행하고 있는 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 자립생활권리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420 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를 4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한자연은 “이번 22대 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각 정당에 장애인복지 정책 및 자립생활 정책공약을 제안했다.”면서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책 기조를 되찾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 자립생활 중심 장애인 예산 진단 및 확대와 조정 △장애인 자립생활 전달체계 확립 및 개인별 지원계획 인프라 구축 △개인별 지원시스템(개인예산) 구축 및 별도의 개인예산 재원 마련 △탈시설, 탈원화 장애인의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 △지역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지원 기구 설립 △2차 장애로 인한 수술 비용 감면 대책 마련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체계 수립 연구 시행 및 장애부모 돌봄청(소)년 지원정책 마련 등의 요구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중심 장애인 예산 진단 및 확대와 조정’과 관련해선 장애인 자립생활이 지향하는 권익옹호와 탈시설 사업 예산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명문화를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과 각 지역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의 명문화가 포함된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각 지역의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의 법적 근거 및 예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립생활 전달체계 확립 및 개인별 지원계획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 정부부터 시군구까지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및 사람 중심 생각 훈련(Person Centered Thinking Training)에 근거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교육 체계 확립, 개인의 선호와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개인별 지원시스템(개인예산) 구축 및 별도의 개인예산 재원 마련’에선 개인의 선호와 욕구를 엄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개인예산 할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인별 지원 욕구 측정 도구 개발, 측정된 개인별 지원 욕구를 개인예산 금액으로 환산하는 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탈시설, 탈원화 장애인의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에선 탈시설, 탈원화 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가칭) 지역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지원 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체계 구축과 민관이 참여한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선호와 욕구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2차 장애로 인한 수술 비용 감면 대책 마련’과 관련해선 국립재활원 등에선 2차 장애를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의료 관련 법률에서는 2차 장애를 다루고 있지 않다. 때문에 2차 장애로 인한 진료비 발생 시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체계 수립’과 관련해선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개정을 통한 장애부모 돌봄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른 장애부모 돌봄청(소)년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안에 포함됐다.

한자연은 이날 권리보장대회를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주류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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