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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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
  • 편집부
  • 승인 2024.03.27 13:15
  • 수정 2024-03-2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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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안내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먼저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 중학생 연 65만 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 7000원씩 차등 지급한다. 

이에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는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건강검사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다. 

이밖에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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