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근로자 평균 약 1.1명~2.5명 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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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근로자 평균 약 1.1명~2.5명 더 고용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1.12 16:07
  • 수정 2019-11-13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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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활성화위해 정부 자료 접근 가능해야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11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에 대한 재탐색’이란 제목의 기조 발제에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한승훈 조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의무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근처인 의무고용제도 대상 기업들로 하여금 제도가 없었을 때보다 장애인 근로자를 평균 약 1.1명~2.5명 정도를 더 고용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100명 미만 기업에 대해 의무고용제도 위반 시에도 강제할 수 있는 벌칙이 없음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에 가까워지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30%를 넘고 100명에 가까워지면 80%가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겨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하지만, 실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주 기준)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해서 적용된다.

또한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초과 고용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00명 이상의 기업들의 경우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을 공포하고 있다.

한 교수는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이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나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 공포, 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분에 대한 장려금과 위반시 부과금 등의 장애인 고용 촉진제도 때문일 것”임을 주장했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장애인과 노동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산출 및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SA-911은 미국 연방-주 직업재활과 관련해 수집된 자료를 모아 놓은 조사통계가 아닌 행정자료를 이용한 보고통계자료다. 이를 통해 복지, 교육, 재활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통계자료 구축에 일조하고 효과적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의 발굴과 장애인 고용 성과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수집되는 자료는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장애인의 고용/노동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직시할 수 있도록 장애상태, 근로능력, 서비스 욕구, 고용결과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조 교수는 “장애인 당사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구직을 위해 미국의 RSA-911처럼 구직과정 참여를 위해 이용한 서비스와 유형, 시작-종결시기, 정부지원서비스 이용과 같은 구직과정 자료 등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하는 일체의 장애인이 포함된 관련 자료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가져야”함을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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