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 고속버스 타고 고향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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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 고속버스 타고 고향 못 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9.13 15:31
  • 수정 2019-09-1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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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시범사업 10월말로 연기
▲ 사진 = 뉴스영상 화면캡쳐
이번 추석 연휴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을 갈 것이라는 기대가 또다시 무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2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전용버스 도입이 늦어지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이번 추석에도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게 됐다고 규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모델이 만들어져서 광화문광장에서 기념식을 진행했고, 올해 2월 1일에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승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부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고속·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지난 9월 6일 관련 간담회에서 10월 28일로 시범사업 지연이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은 △총 4개 노선/차량 10대(우등 3대, 일반7대) 운영△48시간 전 사전예약제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전용승강장 도착해야 탑승 가능’ 등이다. 
 
 전장연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운영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큰 문제는 2019년 약 3개월 기간의 시범사업 예산(약 13억원)과 같은 수준의 예산만이 2020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임을 지적했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추락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법의 적용을 받는 교통수단에 고속·시외버스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 제정 15년이 다 되도록 전국의 고속·시외버스는 2019년 7월말 기준 9,168대 중 단 1대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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