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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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마련한다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8.28 09:24
  • 수정 2019-08-28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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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복지부 권고기준 91% 수준의 임금보장 추진
 
인천광역시 8월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개소의 554명 근로자가 최저임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금년에는 국비지원시설 중 소외되고 있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천 관내 어느 곳에서 일하든 동일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올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테스크포스(TF)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사회복지시설 650개소가 있으며, 그 중 국비시설은 296개소, 시비시설 299개소, 미지원시설은 55개이다. 
 
 국비시설 중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1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이 시설 대부분 개인운영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 운영을 하면서도 처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 호봉경력 미인정 등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시설의 83%가 지역아동센터여서 아동에 대한 보호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센터 직원들이 박탈감과 고단함 속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시비지원시설의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규모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현실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시설별·규모별 보수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를 위한 연도별 실행안을 논의했다.
 
 금년 8월 인천시는 시설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안을 구축했고 2020년을 인건비 기준 마련의 원년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최저 80% 임금체계에서 호봉, 경력 등 인정으로 인해 91%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관내 시설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의 첫 단계로 내년 경력에 따른 1호봉~15호봉의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예산은 총 42억 원이며 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8월 26일 저녁 간담회에 참석한 박남춘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행복하고 강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해야 우리 인천시가 행복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진정 행복하고 다 함께 성장하며 모든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역사회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배영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 역사 내 전국 최초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현장에서 정말 감사하고, 힘을 많이 얻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더 나아진 환경에서 사명감과 만족감을 갖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인천시를 위해 뛸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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