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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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14 11:28
  • 수정 2018-11-1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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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증진 위해 불량 시설 보수·보강 강화 기대
▲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출처: 인터넷 갈무리).

 지난달 20일 김해 원룸 화재와 지난 9일 종로 고시원 화재로 인명피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거주자 및 이용자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12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전조치의 필요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된 탓에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와 함께 국토부 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경로당, 양로원 등 소규모 시설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보수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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