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에 관한 자기결정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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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에 관한 자기결정권 명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2.08 09:42
  • 수정 2018-02-0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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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노동조건 부당한 차별 금지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의 영위- 사회참여 권리 확인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 장애계 단일 개헌안 공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계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개헌의 방향 및 장애계 단일 개헌안을 국회 개헌특위와 문재인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공개된 장애계 단일 개헌안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 동참함으로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행복추구권인 제10조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 삶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지며,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의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제2항을 신설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항,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국가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제3항을 신설해 국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아동·장애인·노인·외국인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법률로서 정하도록 함과 제44조애서 모든 사람은 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를 고려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 제31조에서 모든 사람은 차별없이 균등하게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는 모든 사람이 초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지도록 함과 평생교육, 인권교육을 진흥할 것을 규정했다.
 제32조 제7항을 신설하고 ‘장애인의 노동은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장애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규정한 제34조는 제5항에서 국가는 장애·질병·노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해야 할 것과 제6항에서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했다.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사람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을 향유할 권리와 적절한 의료지원에 접근할 권리 있음을 확인했다.
 장애계 단일 개헌안은 또한 장애인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의 권리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는 장애인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사회적·직업적·교육적·문화적 통합 및 사회참여의 모든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나 억압, 차별적·모욕적인 모든 처우 방지와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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