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룬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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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이룬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11.10 09:37
  • 수정 2017-11-1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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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화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늘린다. 앞으로 4만1천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기초수급대상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악법 아래 고통받아왔다.

하지만, 국가는 경제력을 상실한 사회 취약계층을 게으름뱅이, 사기꾼, 패배자로 호도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은 채 부정수급자 색출에 혈안 돼 있었으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를 구걸해야 하는, 형식적이고 효율성에 가려진 복지 시스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울분을 토했었다.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로 오랫동안 연락이 없음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조회된다는 이유로 또는, 갓 사회에 나온 어린 자녀에게서 소득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혜택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일이 없어질 것이다. 다신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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