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든 등급 매기기는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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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든 등급 매기기는 차별이다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08.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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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장애인 3대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광화문 농성 5주년 집중결의대회’를 취재했다. 장애계가 말하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적폐는 ‘부양의무제, 장애인등급제, 장애인수용시설’ 이 세 가지다. 잘 모르는 비장애인이 언뜻 보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세 가지 제도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려야 하는 적폐였다.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3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던 중 고(故) 송국현 씨의 이야기가 가슴을 찡하게 울렸다. 그는 장애인등급제의 희생자였다. 3년 전 수용시설에서 나와 혼자 살게 된 그는 3급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다. 혼자서는 걷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음에도 말이다. 결국 그는 화재가 나자 피하지 못하고 불 속에서 외로이 죽어갔다. 열 발자국만 더 걸었어도 집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에게 등급을 나눠 복지 및 혜택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가정형편이 아닌 의료적 기준에 편향되어 있을뿐더러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차별적 제도이다.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닐지라도 정말 개개인의 사정에 딱 맞는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등급을 매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은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장애인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선 장애인등급제는 물론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등 3대 적폐는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국가가 장애인들의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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