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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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1.15 10:44
  • 수정 2019-11-1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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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국회 외면해선 안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4일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 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인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며, 어린이 피해부모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지난 2015년 ‘세림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희생 된 아이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등으로 발의되었으나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결의안이 주요 내용은 어린이 시설 내 응급조치 의무규정 마련과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차량 내 안전확인장치 설치,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발의 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심의, 의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호 아버지인 김장회씨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짧게 소회를 말했다. 
 
민식이 아버지인 김태양씨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법안을 발의해준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노력해 왔다. 제발 얼마 남지 않은 20대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꼭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해소와 안전을 강화하는 ‘태호유찬이법(지난 5월 인천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희생)’을 발의 한 이정미 의원은 “가슴이 미어지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다. 아이들 응급조치 기준과 주차장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스쿨존 안전 강화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복잡한 일도 아니고 쟁점법안도 아닌데 관련 법안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 피해 부모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사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먼저 해결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순서 아니냐?”며, 해당 상임위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대해 한 번이라도 논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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