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농아인·심신장애인인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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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농아인·심신장애인인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1.13 15:52
  • 수정 2019-11-1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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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수용···국선변호인제도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농아인이거나 심신장애인인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954년 형사재판 중인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체포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복역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지정되었고, 올해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동일한 취지의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내용은 법률 개정안이므로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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