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취약계층 피난 안전, 수직 아닌 ‘수평’ 피난으로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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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계층 피난 안전, 수직 아닌 ‘수평’ 피난으로 변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1.12 09:52
  • 수정 2019-11-1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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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건물별 피난 매뉴얼 구축 필요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2.8명, 비장애인이 0.6명으로 장애인은 각종 재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재난 발생 시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국민안전진흥원, 국회의원 정태옥이 공동 주최한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피난안전 마련 토론회’가 지난 11월 5일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로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규출 교수(사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피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축법과 소방법 등 현행법상 설치되고 있는 피난 설비와 기구 등은 모두 비장애인 중심으로 기준이 마련됐다. 그나마 소방법에는 장애인 등 노약자의 피난계획을 포함하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심지어 건축법에는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시행령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최 교수 당장 수직 피난시설 설치 등이 어렵다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설치토록하고 있는 대피 공간을 모든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대피공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건축주로 하여금 대피공간 설치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학교 이정수 교수(사진)는 장애유형별로 대응형 피난 매뉴얼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해야 함을 피력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유형별 피난 매뉴얼 뿐 아니라, 각 건물마다 자체 피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건물의 특성과 구조가 다른 만큼 너무 당연해 하는 분위기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재난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은 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방법을 예시하고 있지 못하고 일반적인 단계별 대응요령만을 담고 있다.”
 
이에 이정수 교수는 “국가기관 및 장애유형별 관련단체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접근성 및 피난특성을 고려해 임시피난구역을 설정해야하며, 각 기관에서는 기관/건물 공간구조 특성, 장애유형 및 행태에 따른 구체적 피난계획(매뉴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건물 공간구조 특성 및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관리자와 장애인의 피난 출구 방향 및 피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재실자(실내에 있는 사람)의 장애유형에 따라 자애인의 이동특성 및 피난형태가 다르므로 화재안전교육과 소방훈련과 함께 장애 유형별 피난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UD복지연구실 배융호 이사(사진)는 “개인별 비상대피 계획이 도입 되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주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비상대피 계획’은 10명의 장애인이 상주하고 있다면 10개의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당사자와의 인터뷰,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한 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훈련과 교육, 대피를 위한 설치, 2명 이상의 대피 지원인의 배치, 비상 연락망 구축, 대피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지진, 화재, 대풍 등 재난 유형별 대피 계획과 버스, 비행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에서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피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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