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설립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 위탁 시 공개모집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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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설립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 위탁 시 공개모집 예외 인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1.11 09:26
  • 수정 2019-11-1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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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 역할 및 책임 강화-시설 운영 공공성 향상위해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을 위탁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예외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1월 8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위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한편, 기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해 신규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기타 공공성 등 공개모집 예외사유와 방법 등을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모집 없이 위탁할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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