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공존방향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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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공존방향 모색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1.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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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노인요양, 영·유아보육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90%가 넘는 민간 의존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양질의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 노동조건의 전반적 개선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내년 인천시 등 11개소, 2022년까지 17개 광역시·도에 설치가 완료된다.

현재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안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 전엔 시·도 설립 법인 내 시범사업단을 구성하고 서비스원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법 제정 후 시범사업을 수행 중인 법인 등을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사업을 본 사업 형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 관련 △활동보조 △이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노인 대상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가사·간병, 건강 관련 △산모도우미 △정신건강 프로그램 △방문케어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장애인활동지원 등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장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명시하고 특히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IL센터는 매년 공모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고, 동료상담,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서비스 중계기관으로서 운영비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내야 하는데 공익법인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센터 운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 200명의 활동지원사를 채용해 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급제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IL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원래의 도입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장애인복지기관과의 경쟁이 아닌 실질적으로 매칭이 어려운 중증와상, 인공호흡기 사용 등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맡아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과 휴게시간 보장과 같은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을 맡는 등 역할분담을 통해 동반 성장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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