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유로 일반 승마수업 '수강거절'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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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유로 일반 승마수업 '수강거절' 인권침해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1.01 12:07
  • 수정 2019-11-01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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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승마체험 수업 듣던 발달 장애인, 안전 이유로 수강 거절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승마체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승마체험 교실에서 발달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반 수업이 아닌 재활승마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A군은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해 총 10회 중 4회를 이수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A군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한 이후 재활승마체험만 참여토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A군 부모는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를 가진 학생은 안전을 위해 재활승마 대상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다른 지역 재활승마 운영 승마장을 안내하는 등 승마체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는 장애인이 전문가 지원을 받아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활승마 대상자를 '장애인 등록증 보유학생'으로 한다는 게 재활승마만 수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문제없이 승마체험이 이뤄졌고 수업 관계자 역시 수업 이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한 농림축산식품부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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