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복지사 급여수준 전국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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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복지사 급여수준 전국 하위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0.30 17:17
  • 수정 2019-10-3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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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위, ‘교육복지사 운영방안 간담회’ 개최
 
서정호 부위원장, “인천교육복지 발전위해 적극 지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교육복지사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언에서 조미경(석남초) 교육복지사는 현재 인천교육복지사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처우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육복지사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다년간 지역사회 네트워크 경력을 갖춰야 하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공무원 7급의 보수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이 훈령에 책정되어 있지만 인천시의 경우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타직종보다 기본급이 조금 더 높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포함한 가족수당, 직무수당, 자녀학비 등 각종수당 지급 대상에서도 계속해서 제외되어 왔고 전국 시도 교육복지사 급여수준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교육복지사들은 ‘훈령에 기재되어 있는 수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본급 체계’와 ‘각종 수당의 미지급’, ‘자율연수제도 미시행’ 등 인천교육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연달아 제기하며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인천에서 교육복지사만 유일하게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차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졌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일선현장에서 힘쓰고 계신 교육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인천교육복지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시행 17년을 맞이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경제적 저소득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들의 삶의 전반에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복지, 문화, 지원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114개의 사업학교와 94개의 연계학교가 해당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124명(사립학교 2명)의 교육복지사가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근무 중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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