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정서안정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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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정서안정 돕는다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10.17 17:34
  • 수정 2019-10-1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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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보호제도 컨설팅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이 소속기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심리 및 정서적 지원에 나선다.

사서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10월 17일(목)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소장 이정훈), 21일(월) 사단법인 공감인(대표이사 하효열)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종사자의 19.8%가 언어폭력을, 13.1%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감정노동자들은 서비스 현장 내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위험에 놓여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이용자 교육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이 시급하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직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치료 및 상담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감정노동 조례를 통해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실행 중이다.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을 통해 사서원은 직종별 맞춤형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하고 소속기관 고객응대 종사자들의 피해 예방 및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민간기관에도 매뉴얼을 전파하는 등 민간의 감정노동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은 노사 참여형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컨설팅단을 구성, 초기부터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제도 등 분석과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사자 심리 치유 프로그램’은 집단심리상담 형태로 그림책 테라피, 치유밥상, 소시오 드라마(socio drama)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단법인 공감인 하효열 대표는 “심리 치유 프로그램으로 종사자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서적 피로감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이정훈 소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할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은 서울시가 선도하는 감정노동 정책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분야로 확산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진우 대표이사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며 “소속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만이 아니라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치유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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