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처럼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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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처럼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0.11 09:31
  • 수정 2019-10-1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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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는 올해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지난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이후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 모니터링 자료 공개가 있을지 기대했지만 아직까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해선 만65세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의 자동 전환에 대한 문제점이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 4일 복지부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한 달 490시간, 하루 16시간 정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내년 1월이면 만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될 경우 서비스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대폭 깎일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복지부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장애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학업, 직업, 경제 등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형평성을 따지는지 모르겠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일하고 살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줄이지 말아 달라.”면서 “장애인과 노인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의 질타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워낙 비용이 큰 문제로 관련국에서 방안을 찾고 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방안을 찾아오면 보고 드리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하던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심사 결과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의 필요도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만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만 활동지원 신규 신청자로 다시 종합조사를 받고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 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46.6%를 차지했으며, 만50세~64세 30.3%, 만40세~49세 10.4% 순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가 확실시 되고 있다. 또한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7.6%로 전체 장애인의 33.9%보다 높았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8년 2월 발간한 ‘고령장애인의 욕구조사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장애로 인해 65세 미만에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제공받았으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용, 형평성 핑계 대지 말고 독일처럼 ‘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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