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작년 1,835건…일부지역 조사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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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작년 1,835건…일부지역 조사율 낮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9.20 17:53
  • 수정 2019-09-2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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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권익옹호기관 접수된 결과

인천 103건으로 전국 4위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학대의심사례가 122건, 조사건수가 108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제주가 학대의심사례 49건, 조사건수 49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인천은 학대의심사례 103건 조사건수는 59건으로 전국에서 4위를 기록했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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