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법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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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법 제정 토론회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9.20 12:53
  • 수정 2019-09-20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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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법’ 제정에 긍정적 입장

복지부 ‘장애인편의증진법’

국토부의 ‘교통약자법’으로

이원화된 법률 통합 필요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9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관련하는 주무부처 역시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이를 위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건축물에만 인증 편중

교통수단 등 설치율 ↓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은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관리 운영하는 개별시설 중 건축물에 한하여 2015년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개별시설 중 여객시설, 교통수단의 지역 인증 등은 의무화되지 않고, 아직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2015년 이후 건축물 인증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여객시설, 도로, 지역인증 등은 매우 저조한 인증실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발제를 맡은 삼육대학교 이규일 교수는 “BF인증은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지난 12년간의 누적 인증건수가 총 5,214건에 이를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어 냈으나, 건축물 부문 인증에 편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전체 5,214건 중 건축물에 관련한 인증 건수는 5,042건으로 약 97%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인증이나 도로, 여객시설, 공원 인증은 172건으로 약 3%를 차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별 건축물을 물리적 환경에서의 ‘점’이라고 표현한다면, 지역과 도로 및 여객시설은 그러한 ‘점’을 연결하기 위한 ‘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점’ 간의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시설 간 연계 계획 및 보행자의 무장애 생활권 구축 등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 확충과 여객시설, 승하차시설 및 교통수단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성돼야 비로소 장애물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처럼 건축물에만 편중되어 있는 편의시설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두 법에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함과 동시에, 건축물 외에도 도로,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의무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현행 BF 인증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낮은 BF인증의 브랜드 가치 및 사회적 수용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전무 △불합리한 의무인증 대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기준 △인증제도의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하는 인증운영기관의 부재 △도로 및 교통(교통약자법)과 건축물(장애인등편의법)로 운영체계의 이원화를 꼽았다.

특히 이원화된 운영체계에 대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증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국토부와 복지부가 2년씩 교대로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각각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다 보니 법률간 불일치 역시 심각하다. 같은 화장실이라도 교통시설에 있는지 일반 공중이용시설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법규 및 설치기준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 및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진정한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교통시설, 도로, 건축물로 이어지는 포괄적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운영체계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증기관 통합 운영할

별도 기관 필요…장애인의

인증과정 참여 확대해야

 

또 이날은 법의 통합과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한국장애인개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인증센터,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감정원)의 인증기관을 통합 운영할 운영기관 설치 필요와 장애인 당자가 인증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인증기관 확대는 BF인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에도 기여했으며, 특히 관련 전문가들의 이해 확산과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데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경쟁체제가 구축되면서 기관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는 인증에 까다로운 기관과 비교적 수월한 기관에 대한 소문을 양성,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기관을 선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현재의 인증기관만 있고 통합 운영할 운영기관이 없는 것은 새 법에서 인증운영기관의 설치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증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의 관리와 지원에 주력하게 해 차별적 위치를 가져야 한다. 또한 제정법에 규정된 업무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인증’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진원 센터장은 “BF인증제의 취지가 올바르게 현장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전문기관 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인증제를 위한 인증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 중심의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BF인증 심사·심의시 장애인 전문기관 심사단과 심의위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청각·시각장애인 위한 편의시설 부족

 

이날은 편의시설 인증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각·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정자 관장은 ‘청각장애인의 장애 없는 상활환경 법제와 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문을 발표하며 “하드웨어를 보완하는 물리적 접근이 아닌 사람이 수행해야하는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한계에 대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 서대문농아인복지과 이정자 관장

이정자 관장은 “1997년 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2015년 수화언어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언어의 지원이라는 의사소통 촉진 부분은 열악하고 미흡하다. 편의증진이라는 용어 안에는 사람이 수행해야 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소포트웨어적인 의사소통보다는 하드웨어 구축으로 장애를 없애는 물리적인 접근에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나마 인증제도로 인해 화재대피용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 문자 안내판 설치, 그 외에 안내데스크의 화상전화기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선박이나 기차에서의 문자서비스는 안내와 대피 등의 상황에 최소로 제공되고 있을 뿐이고, 선박의 경우 규모에 따라 이와 같은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도 허다한 것이 청각장애인이 마주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는 난청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놀이기구에도 이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지정되어 있고, 그곳에는 문자로 된 안내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 장애국민을 대하는 국가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통합된 인증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정보가 제공되길 바라며, 부디 부처의 편리성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통해 하나 되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진원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이진원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역시 두 법의 통합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하나의 예를 들어보려고 한다.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대상시설 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의 일반사항에 점자블록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대상시설은 도로로 관할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관련법은 교통약자법이다. 하지만 교통약자법에는 관련 세부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기가 힘든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법의 이중화로 기존에 적용할 수 있던 어떤 한 항목이 법의 사각에 놓이게 되어 지침의 적용이 흐지부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 피해는 고스란히 시각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는 다만 도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편의증진법에는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 설치가 일반화장실에 설치하도록 명시된 반면,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같은 편의시설에 서로 다른 지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점자표지판에 의지해 이동해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매 순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의 통합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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