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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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표현의 자유”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9.16 09:21
  • 수정 2019-09-1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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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상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았다”···무죄 판결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최근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정치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사진)에 대해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고소당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5)씨에게 지난 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 SNS에 ‘변절의 아이콘 심재철’,  ‘탈헌법 심재철’, ‘정신질환 심재철’, ‘대꾸할 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 의원을 모욕했다며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조 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고소인(심재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28일 당시 국회부의장이던 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다음날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점 등을 들면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던 것이지 고소인을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게시물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는 있지만, 그 문구의 주된 의도가 오로지 고소인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고소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국회의원인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표현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및 인격권 보장과의 상관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의 통상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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