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한 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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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한 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9.11 16:44
  • 수정 2019-09-1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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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고재산 가구는 적용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 30% 공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밝혔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부터는 25∼64세 생계급여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1만6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9억 원 이상의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4.17%에서 2.08%로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앞서 2000년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지만, 장애인과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만 공제가 적용됐었다.
 
 복지부는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 생계급여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해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주거용 재산 인정한도액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확대돼 5천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유형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가장 낮아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선정이나 급여수준 측면에서 유리하다.
 
지역 유형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보면 대도시는 1억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20% 늘어나고, 중소도시는 6800만 원에서 9천만 원(32.4%), 농어촌은 3800만 원에서 5200만 원(36.8%) 오른다.
 
애초에 복지부는 2022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1만2천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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