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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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9.10 09:51
  • 수정 2019-09-1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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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명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며 ‘지원 요건’으로는 최근 2년간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과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시교육청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6개로, 작은자 야간학교(남동구 간석동), 민들레 장애인 야학(계양구 계산동), 바래미 야학(미추홀구 주안동), 인천밀알야학(미추홀구 도화동) 꿈땅(중구 신포동), 참빛드림학교(남동구 장수동)가 있다.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배치토록 돼 있다.”며 “내년 예산안엔 6곳의 시설에 의무 배치된 평생교육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설 당 3천만 원씩 1억8000만 원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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