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비합리적, “지역 간 형평성 제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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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비합리적, “지역 간 형평성 제고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9.02 10:59
  • 수정 2019-09-0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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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격의 전세 거주자, 광역시에선 수급자
 
중소도시·농어촌에선 수급자 탈락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인 기본재산액 차이로 인한 중소도시 거주 서민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두관 의원 등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8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인 경기복지재단 민효상 연구위원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노후복지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 등의 도입과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복지 대상자의 지속적 확대가 이뤄지고 있으나 소득 및 재산의 편차로 지역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선정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제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 주거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도 같은 가격의 전세 등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광역시에 거주하면 대도시 기준의 공제를 받아 수급자가 되는 반면, 경기도 등 타도시에 거주할 경우 중소도시·농어촌 기준을 적용받아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수급권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인 ‘기본재산액’ 또한 △대도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지난 6월 말 기준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2.4%로, 서울특별시 3.1%, 광역도 평균 3.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또한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수급율이 경기도는 61.6%로 광역도 평균 69.8%, 인천광역시 71.8%애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민 위원은 영국과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대지는 재산의 소득산정 시 제외돼야 함을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 같은 공공부조제도에서 재산을 고려하는 방식은 △컷-오프(cut-off)△소득환산제 방식으로 구분된다.
 
 컷-오프 방식은 일정 수준의 재산 미만에만 지급하는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독일과 일본, 영국(지방세 급여 및 주거급여 프로그램), 호주(근로능력자 대상) 등에서 시행 중이다.
 
 소득환산제 방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일정 소득 이하의 대상자에게 수급권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한국, 영국(소득지원 급여), 호주(근로 무능력자 대상)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득환산제(기본재산액)의 문제점으로 그 기준이 지가(매매/전세)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상자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된 예산에 맞혀 운영돼 왔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재산인정액도 실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소득환산제의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거용 재산으로 간주하면서도 여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용 재산에서 소득환산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폐지시켜야”함을 피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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