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앙정부 주도 주거복지센터 전국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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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앙정부 주도 주거복지센터 전국화 추진 중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8.30 10:39
  • 수정 2019-08-3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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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주거안정-생활환경개선 위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계획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는 8월 28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인천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실현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 ‘2019 인천주거복지 포럼’을 개최했다.  

  ‘광역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역할과 시사점’이란 발제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은 “주거복지사업은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사업으로 시작해 2012년~2018년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을 시행해오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주거복지센터의 전국화를 추진 중”임을 밝혔다.
 
 현행 주거지원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선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해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18년 각 구마다 설치된 25개 센터에서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지원△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긴급 연료 지원△기타(긴급물품, 현물 등) 등을 전년대비 주거비 지원 금액 3배, 건수는 4배 각각 증가했다.
 
 서 처장은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과제로 △모든 국민에게 주거 상담을 제공해 주거 위기에 대응 가능하도록 기초자치단체 단위 주거복지센터 설치△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사업으로 실시△주거복지센터 활동의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7년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통해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방안을 정책화 하였으며, 지난해 11월 5일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되어 설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원화․전문화된 주거복지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주거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 모두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마련된 만큼 신속하게 센터 설치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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