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당수 혐오표현 경험, 58.2%가 장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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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당수 혐오표현 경험, 58.2%가 장애인 대상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8.28 17:52
  • 수정 2019-08-28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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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오표현 경험과 인식조사’ 결과
 
강 단장, “혐오표현 규제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이룸센터에서 혐오현상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강문민서 단장은 “인권위가 지난 3월에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표현 경험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가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혐오표현의 방치는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 2018년 인천 퀴어문화축제 사건 등으로 이어져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혐오표현의 대상으로 특정지역 출신이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 68.7%, 노인67.8%, 성소수자 67.7%, 이주민 66.0%, 장애인 58.2% 등의 순으로 파악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0.7%, 30대 71.1%, 40대 63.6% 등과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표현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혐오표현 경험자의 과반수 이상이 위축감이나 50.5%, 공포심 53.1%을 느끼고, 상당수(87.3%)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반대의사 표현(41.9%)보다는 그냥 무시하거나(79.9%), 혐오표현 발생장소나 사용자를 피하는(73.4%) 등 주로 소극적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8명 정도가 혐오표현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 77.4%, 가짜뉴스 72.3%,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 68.8% 등을 지목해 혐오표현 확산의 주요 요인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단장은 “이러한 결과는 혐오표현이 개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내는 한편, 피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정적 차원의 혐오표현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58.8%)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상집단으로는 특정지역출신 70.6%, 여성 32.8%, 성소수자 22.4%, 이주민 22.1% 등을 지목했다. 특히, 정치인이 혐오표현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58.8%)이 혐오표현을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의견(3.8%) 보다 무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혐오표현 방치 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및 사회갈등 심화, 차별 고착,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의 위험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정부의 혐오표현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단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여러 나라들이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해 입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최근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윤성옥 교수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국회 입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데 진통을 겪는 상황”이라며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회 입법 현황을 소개했다.
 
 제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형법 제311조의2에 ‘혐오죄’를 신설해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친고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2016년 자동폐기됐다.
 
 제20대 국회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특별법으로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혐오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악의적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일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부겸 의원법안에는 국가가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과 혐오표현 피해자는 인권위 진정을 할 수 있고 인권위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김부겸 의원 법안은 일부 종교계의 반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되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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