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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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화하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9.08.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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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에서 지적장애인에게 30여 년간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폭행과 폭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찰 주지가 8월 14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발하고 ‘노동착취’ 사실을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단순 폭행죄’로 약식 기소했다고 한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노동력 착취 부분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명의도용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사찰에 아직도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지적장애인이 2명 더 있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이른바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지적장애인의 친형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검찰의 그릇된 인식과 차별행위가 비판받고 있다. 

 
 이번 사찰 장애인학대 사건이나, 60대 지적장애인 동생을 10여 년간 서울 잠실야구장 쓰레기분리수거장에 살게 하며 노동착취와 학대 혐의를 받던 친형이 검찰에서 불기소된 사건은 우리나라 민형사상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억울한 장애인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부 사례라 할 수 있다.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은 지난해 3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때만 해도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경찰이 친형과 고물상업자를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친형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가 너무도 상식을 벗어난다. 검찰이 내세운 불기소 이유는 가해자인 친형이 지속적으로 동생을 살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일한 보호자를 처벌할 경우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수사기관은 장애인학대사건의 가해자 상당수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장애인학대 가해자들이 입버릇처럼 늘어놓는 ‘돌봐줬다’는 변명을 곧이곧대로 인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인 동생이 조사 과정에서 처벌의사를 밝히며 고소장까지 제출했지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고소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직접 면담해 보지도 않은 채 고소장 제출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불기소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 
 
 신안 염전노예사건 이후 정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립하고 장애인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데 범죄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지적장애인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까지 제출했는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장애인피해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양형 판결도 법관들의 무지와 무시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만약에 판․검사 본인들의 가족이 피해자일 경우도 이럴지 묻고 싶다. 누구보다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판․검사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하다 하겠다. 차제에 사법당국은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 장애인식개선 교육과정을 제도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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