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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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 보고서 발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8.16 16:44
  • 수정 2019-08-1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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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별 서비스필요도 맞춤형 지원 가능한 장치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
 
경기복지재단, ‘개인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이후 장애정도(중증, 경증)에 따라 구분하고 서비스 신청은 종합조사표에 기반을 둔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합신청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실제적인 의미의 맞춤형 서비스로 가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은 G-Welfare Brief 5호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란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 8일 발간,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종 목표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이후 기존 공공 및 민간 개별 제공주체들에게 서비스를 신청하였던 구조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합신청하고, 과거 장애등급이 서비스 신청 및 수급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었다면 장애정도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이동통신요금감면·도시가스요금감면 등과 같은 소득지원 서비스는 읍면동에 통합신청하면 즉시 처리되며, 활동지원‧보조기기 및 거주시설 입소 등과 같이 종합판정조사가 필요한 공적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 조사를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급여는 시군구에서 결정이 이뤄진다.
 
 건강‧고용 등 다양한 민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1차 연계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관과 지역발달장애인센터에 동행상담을 의뢰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고난이도 사례의 경우에는 시군구마다 장애인전담협의체 설치를 통해 전문적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서비스 욕구를 지니고 있는 모든 장애인은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 서비스필요도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프랑스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장애판정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원-스톱 장애인 전담기관인 ‘지역장애인센터’(MDPH; La Maison De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ees)를 설치하여, 종합사정팀에서 장애판정을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욕구사정과 서비스계획을 수립한다.
 
 장애인이 희망하는 서비스 목록에 근거하여 서비스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속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직업재활사 ‧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종합사정팀이 직접 장애인가구를 방문하여 장애인과의 면담 및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 서비스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상위 결정기구인 ‘장애인 권리 및 자립위원회’(CDAPH; Les Commissions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ees)가 지역장애인센터의 종합사정팀이 작성한 서비스욕구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각종 수당, 세금면제, 옹호 및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제공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처럼 프랑스의 경우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반 서비스를 최대한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고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신청자격만 완화시켰을 뿐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노력은 매우 미비하므로 대안으로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고려해야”함을 주장했다.
 
 개별 장애인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 및 공공영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장애유형, 성별, 연령, 환경 등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영국, 미국, 독일, 호주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를 추출하고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정하여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장애인이 현금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여 서비스 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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