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하나로 통합…의무인증, 민간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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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하나로 통합…의무인증, 민간까지 확대 추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8.14 09:22
  • 수정 2019-08-14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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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법안

장정숙 국회의원, 대표 발의

장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를 법령상 하나로 통합하고 의무인증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제도는 이용자 복지증진 시책 중 하나다.

하지만 현행법은 인증제도의 대상을 상이한 두 법령에 따라 구분해 지정한다.

‘장애인등편의법’은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교통약자법’은 도로 및 여객시설 등으로 명시한다.

장정숙 의원은 “법령이 별도 운영되어 법령 개정이 중복되는 등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법령의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현행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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