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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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필요성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8.09 09:27
  • 수정 2019-08-0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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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지난 2014년 초 대한민국을 공분에 빠뜨린 이른바 신안 염전노예시건과 유사한 장애인학대사건은 2019년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 정의에서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59조의9 금지행위에서 장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8개 불법행위로 한정해 열거하고 누구든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대인 기자는 이어폰을 끼고 비틀즈, 아바, 스콜피언스 등 인터넷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스탠다드 팝송 등을 듣고 다닌다. 음악을 좋아해서, 10대~20대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기 위해라는 이유 외에도 나이 듦에 따른 치아 상실, 근육경직과 떨림 등 뇌성마비장애가 더욱 심해지고 그에 따라 증가하는 만만해 보임, “똑바로 걸어라”, “이리 와 봐”, “맞을래···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마” 등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장애인학대 차원의 소리를 1차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언어폭력, 깔봄 등의 장애인학대 피해를 어디 기자 한 사람만 당하고 있겠는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일상화된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몰상식하고 불쌍한 인간들이 장애인이라고 깔보고 행하는 학대행위를 당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차, 3차 피해 발생이 너무나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2 학대피해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알려 연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제2 염전노예사건은 최근에도 서울 A사찰과 잠실운동장 등에서의 장애인학대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명시된 장애인학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가해행위를 학대범죄로 포괄 규정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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