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때우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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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때우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9.08.09 09:24
  • 수정 2019-08-1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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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맡고 있는 복지업무 종사자의 99.3%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자를 알면서도 손쓰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복지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비교’ 자료에서 밝힌 조사라는 점에서 그동안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해온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나 의구심이 든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원인으로 복지서비스 수급자가 수급대상인 줄 모르거나 제도상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등 대상에 제한을 두거나 혜택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구조적 배제’를 꼽은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단골 대책인 만큼 정부가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유 중에 ‘대상자가 몰라서’라는 응답이 70.9%나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이런 저런 대책들을 쏟아내며 요란을 떨었던 정부가 아닌가. 그래서 법률까지 개정해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공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해 규정해 놓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생계 위험에 놓인 국민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비참한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전시행정이거나 탁상공론이 아니고 뭐겠는가.  
 
 대상에 제한을 두거나 혜택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36.4%를 차지한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배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장애계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해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 불리는 기초연금 규정 개선을 주장해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무리 빈곤에 허덕여도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문으로 복지제도 전체에서 공공부조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가 꼽힌 것은 복지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이 사실상 외면 받아 왔음을 의미한다. 복지제도 홍보 및 정보 제공 방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정보 습득에 취약한 노인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존치보다 부작용이 많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당기고 현실에 맞게 불합리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80만여 명을 찾아내고도 실질적으로는 겨우 19만여 명 지원에 그쳤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만큼 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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