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조례 시행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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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조례 시행에 즈음하여
  • 편집부
  • 승인 2019.07.22 09:16
  • 수정 2019-07-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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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기 / 인천광역시 인권위원장
 

인천시민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한 끝에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권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2019년 4월 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5월 인권보호관을 위촉하여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전문가로 인천시, 인천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15인으로 구성되며, 호선을 통해 제가 인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인권기본조례에서 위임을 받아 시행세칙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었으며, 현재 2인의 상임 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 인권보호관 합계 8인의 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되어, 인권침해 등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상임인권보관 2인이 이를 조사하여 이를 인권보호관 8인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인권보호관회의에서 심의하여 이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인천시 인권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상담 받거나, 이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인권보호관은 이를 조사하여 인권보호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시장 및 인권위원회가 의뢰하는 경우 인권보호관은 이를 조사하여 인권보호관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권기본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장은 5년마다 실태조사 및 인천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년 단위의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권광역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1회이상 인권교육을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강사단을 육성.지원하여야 할뿐 아니라, 인권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인천시민들과 소통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은 2년 주기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기본조례 시행으로 인해 위와 같이 인권보호관을 통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가 인천광역시 자체적, 내부적,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인권광역시는 모든 행정 및 정책들에 대하여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인권도시 인천으로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늦게 인권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아직도 시작단계로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껏 그래왔듯 인천시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고, 그 길에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조언, 비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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