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장애인, 가해보험사측과 분쟁 5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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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장애인, 가해보험사측과 분쟁 5년째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7.18 09:20
  • 수정 2019-07-1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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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보험사측서 증거로 제출한

사고진단서가 ‘해당 사고와 

무관한 허위자료’ 뒤늦게 알아

피해장애인, 재심 준비중
 
 지체장애 3급이던 한맹수 씨는 2014년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5년째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와 기약 없는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맹수 씨는 2014년 6월 24일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다 봉고차에 부딪혔다. 가해자 측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고 당시 한 씨는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 보험회사인 현대해상과의 1심 재판에서 한 씨는 일부 승소했으나 수술비와 입원비에는 턱없이 모자라 그는 2심을 청구했다. 
 
 한 씨는 2심에서 현대해상측이 2012년 교통사고 기록을 제출했는데 2012년 교통사고는 2014년 교통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사고는 큰 사고도 아니었거니와 저는 간단한 염좌 판정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종판결엔 당시 현대해상에서 가지고 온 2012년 사고기록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삼심까지 끝나고 난 후 알았습니다.”  
 
 한 씨는 지금까지 재판 기간 중 현대해상에서 진단을 받으러 갈 때의 차비와 진료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어 그는 “2014년의 사고 통증 때문에 5년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씨의 재판 상황을 들어 본 최원식 변호사는 “재판 마무리 전까지 판결 확정이 나지 않으면 보험회사 측에서 진료를 위한 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 또한 현대해상에서 제출한 2012년 사고 진단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기자는 현대해상의 사고 당시 한 씨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현대해상측이 무슨 연유로 2012년 사고가 2014년 사고에 영향을 끼쳤는지, 왜 한 씨가 아무런 재판 기간 중 교통비와 진료비를 받지 못했는지에 관해 문의하고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검토 후 연락을 준다는 대답을 듣고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 씨는 삼심 이후 직접 받아온 사고 진단서를 보여주며 현대해상이 제출한 2012년 사고 진단서가 허위라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재심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 씨는 현재 이를 토대로 재심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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