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 부처간 힘 모은다
상태바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 부처간 힘 모은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7.17 15:43
  • 수정 2019-07-17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정부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
 
응급의료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헬기 이송이 앞으로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정부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 제정에 나선 것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운영 규정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했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 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요청을 일원화해 운영한다.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고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하여 6개 참여부처(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보건부서, 소방본부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규정을 설명·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규정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더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