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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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7.15 18:17
  • 수정 2019-07-1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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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표창원·맹성규 의원 주최 ‘세림이법’ 사각지대 대안 마련 모색
 
사고 피해자 학부모 토론자로 참석, 재발방지위한 법개정 등 제도개선 당부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표창원·맹성규 의원과 공동으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5일 발생한 송도 축구클럽 통합차량 사고는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 운행으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다른 차량과 충돌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교육기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2013년 제정된 세림이법을 적용시킨 책임을 물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법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실무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토론회에는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관계자는 “합동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현황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송도 축구클럽 피해아동인 태호의 학부모는 “사고를 겪고 나서야 축구클럽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제도의 미비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해 분노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아이와 같은 피해아동이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부처 간 구분을 넘어 어린이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뿐만 아니라 예산 등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법개정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설치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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