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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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7.11 11:02
  • 수정 2019-07-1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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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헌혈증진 역할 수행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사진>이 헌혈 확대를 위한「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들에게 혈액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이나, 인공적인 제조가 불가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만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헌혈 참여율은 5.6%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혈액수급 전망이 밝지 않다.
 
2018년도 우리나라 헌혈자수는 288만명이었으며, 이중 197만명이 10~20대 청년층으로 68.4%의 비중을 차지했다.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헝혈 참여 인구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10~20대에 대한 헌혈 의존율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로 인한 10~20대 인구의 감소는 헌혈의 감소로 이어지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5년 308만명에 달했던 헌혈자수는 2016년 286만명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293만명으로 반등했으나, 2018년에 다시 감소했다. 관계 당국 역시 헌혈감소의 원인을 저출산에 따른 청년 인구 감소로 보고 있다.
 
반면, 수혈 빈도가 높은 60대 이상 노령층의 인구는 늘고 있어 혈액 수급에 있어서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연령별 헌혈 점유율이 유지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혈액 부족 현상이 만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원이 수혈용 혈액 확보를 위해 헌혈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현행 혈액관리법은 헌혈 장려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력한 헌혈 증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헌혈 기부 문화 조성과 국민의 헌혈활동 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생애주기별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현행 혈액관리법 상 지자체별로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국의 헌혈추진협의회와 조응하고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부처간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 총괄적인 헌혈증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은 2002년도에 ‘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혈액 자급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5개 부처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헌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운영한다.
 
각 부처는 헌혈홍보와 교육(교육부), 정부 및 공공기관 헌혈자 증대(기획재정부), 예비군․민방위 헌혈자 증대(국방부, 행정안전부), 헌혈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헌혈 장려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수 위원장은 “혈액관리와 수급은 국가 보건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혈액부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혈액 수급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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