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의무교육 인정’ 발의안, ‘눈 가리고 아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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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의무교육 인정’ 발의안, ‘눈 가리고 아웅’식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7.09 15:57
  • 수정 2019-07-1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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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분리교육 강화할 뿐 오히려 통합교육에 역행해
▲ 인천에 위치한 완전통합유치원인 '자연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내 특수교육 의무교육 강화 및 확충하고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입학 진입 장벽도 낮춰야” 유아특수교육비대위 주장
 
 얼마 전 보육시설을 학교와 같은 의무교육기관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장애계는 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안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애유아 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번 발의안에서 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전국 4만238개의 어린이집에 의무교육대상자 장애유아가 입소해 있을 경우, 의무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 법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유아가 어린이집 중에서도 장애전담어린이집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장애유아의 분리교육을 강조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71%가 통합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역행하는 발의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호하지만,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없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책위는 이번 발의안과 관련해 장애유아 의무교육의 첫 적용 대상이었던 2010년 만 5세 유아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포함해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977명을 대상으로 장애유아 의무교육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에 다닌 경험은 66%, 어린이집에 다닌 경험은 74%를 차지했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닌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유치원에서 비장애 유아와 함께 통합교육을 받고 싶어서’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닌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집 근처에 입학할 수 있는 통합유치원이 없어서’가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답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보낼지, 유치원을 보낼지는 개인적 상황과 학부모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엄연한 차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의무교육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결방법일 뿐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현재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장애영아는 무상교육,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 기준 유치원과정 운영 특수학교가 125곳,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은 740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보육통계연보에서 발표한 전국 유치원수가 9021곳인 것을 감안하면, 특수학급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한 부모 외에, 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특수학급과 특수교사가 있는 유치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선택한 부모님들을 위해 근본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의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유아의 교육권과 미래가 유치원 원장의 장애인식 수준에 의해 좌우 되어서는 안 된다. 사립유치원의 장애유아 입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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