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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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새출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7.09 11:58
  • 수정 2019-07-09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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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발원 설립 위한 운영규정 마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새 출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앙자활센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통합 정보전산망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해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과 이사회,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취업, 창업 지원을 통해 빈곤층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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