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가능한 장기로서 ‘발·다리’ 이식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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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가능한 장기로서 ‘발·다리’ 이식기준 마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7.09 11:33
  • 수정 2019-07-0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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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5.)으로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된 시행령은 발과 다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때 의료기관이 ▲피부색 ▲발 또는 다리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식의료기관 시설·장비 기준은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을 두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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