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의료급여수급자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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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의료급여수급자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7.02 10:51
  • 수정 2019-07-0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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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노인틀니 지원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등이 대상이며, 1종은 5%(66,695원), 2종은 15%(200,085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부담이 있었다.
 
이에 서구는 이러한 부담을 덜고,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강화하고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본 사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인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이며, 완전틀니를 시술 후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자립지원과(의료급여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과거에 보건소를 통해 국가무료노인 의치사업으로 틀니를 했거나, 의료급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틀니를 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그동안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하지 못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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