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지급보다 장애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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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지급보다 장애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방안 마련돼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6.29 19:26
  • 수정 2019-07-0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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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국민연금 수령 연령조정을 위한 두번째 정책토론회 개최
 
특정계층 위한 제도 변화 아닌 장애연금의 수급권 확대 방안에 중점 둬야
중증장애인 조기 지급, 공평성 아닌 형평성의 차원으로 인식해야
 
지난해 10월 장애인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평균수명 등을 감안해 앞당겨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데 이어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가 진행됐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 토론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일정 고연령(60세 이상)에 도달할 경우 노령연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차등을 둬야한다는 것이 장애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가한 국민연금연구원 측에서는 국민연금은 공적자금이 아니게 때문에 특수계층의 요구와 특수성만으로 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궁극적인 입장이었다.
 
장애연금의 최초 수급시점 노령연금 비해 10년 빨라
근로기에 수령하는 장애연금 포함하면 불리하지 않아
수급권 확대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조기화: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용하 원장은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기대수명이 짧고 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것에는 생각을 같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노령기 예를 들어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에 국한해 볼 때, 기대수명이 낮은 계층이나 집단은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큰 쪽에 비해 수익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애연금수급자가 노령기에 수급하게 되는 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기에 수령하는 장애연금을 포함하면, 비록 장애연금수급자가 평균기대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크게 낮더라도 보험 수리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60세 기준 장애연금수급자의 평균기대수명은 일반가입자에 비해 약 10여년 정도 짧은 반면, 장애연금의 최초 수급시점은 통상 50세 전후로 노령연금 수령연령에 비해 10년 정도 빠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이 불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그 타당성이 높지 않다.”
 
이용하 원장은 “이미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보다 이들을 제외한 장애인들의 연금사각지대가 크고 소득보장 상황이 크게 취약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즉, 장애연금의 수급권 확대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향후 논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수급권 확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특히 선천성 중증 장애인이나 수급요건 미충족 등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후천성 장애인 등을 위한 수급권 확대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대안이 오히려 장애연금수급자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지급 방안보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에 더 효과적·포괄적인데다 국민연금의 보험수리원칙을 해치지 않는 등의 강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연금가입 이후 장애 되는 경우 지극히 드물어
형평성에 잣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장애연금 수급권 부여 찬성…의무기간 낮게 설정해야
 
▲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어진 토론회에서 장애계 대표로 나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의 기준에 대해 장애계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유전적 이유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발제자께서는 장애연금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장애인으로 살아오다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매달 연금을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광부와 어부의 경우 일반 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직종이 상대적으로 기대 수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다. 이들처럼 기대수명이 짧고,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도 빠르고, 은퇴 후 별다른 수입을 기대할 조차 없는 중증장애인들은 왜 제도적 형평성에 다른 잣대를 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령장애인의 기준을 현재의 만 65세로 한다면, 최중증 1급 장애인의 고령장애인 기간은 고작 4.3년, 2급 장애인은 7.4년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만 65세 이상 지적장애인은 3.5%, 뇌전증 장애인은 4.1% 특히 자폐성 장애의 경우 만 40~49세부터 만 65세 이상의 당사자가 통계지표에 잡히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되돌려 받지 못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로만 규정되어 정책에 일률적으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별 연령 분포와 수명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장애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제도개선이다.”이라고 주장했다.
 
▲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자의 분석이 상당히 논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논리적 타당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 필요성이 높고, 사회적 요구가 높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현 장애소득보장제도가 가진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이러한 진단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오 부연구위원은 “근로연령대(혹은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은 현재 국민연금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그 규모가 국민연금이 포괄하는 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크며, 발제자의 제안과 같이 이들 집단에 대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집단은 국민연금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기초장애연금(장애인연금)의 강화가 시급하다.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집단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초장애연금(장애인연금)의 강화와 함께 발제자가 제안한 일정 가입기간 확보시 장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집단임을 고려해 의무기간을 낮게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마무리에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필요성과 현재의 부족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기수급에 대해서는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이전에 장애를 이미 가지고 있고 가입 후 일정기간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은 아니지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참가자 모두가 동의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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