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상한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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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상한액 확대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6.27 17:08
  • 수정 2019-06-2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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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챔임제 내실화 일환…최대 15만 원까지 지원
 
정부가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병원에서 받는 치매 검사 비용의 지원 상한액을 기존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와 치매 원인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ㆍ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치매 판정을 받으려면 MMSE-DS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인지 저하로 판명되면 진단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진단받게 된다. 진단검사는 임상심리사 등이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측정,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일단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뇌 영상 검사(CT, MRI), 혈액검사 등을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켰다.
 
건보 적용을 통해 30만~40만원 가량의 검사비를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만~15만원, 정밀촬영 15만~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을 때 ‘사물 이름 대기’등의 검사(CERAD-K)를 선택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따라 말하기’ 등의 검사(SNSBⅡ)를 선택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최대 7만 원 정도 발생해 검사 종류에 따른 부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되어 치매환자․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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