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장애인스포츠 접근권’ 실질적 노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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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장애인스포츠 접근권’ 실질적 노력 요구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6.27 09:37
  • 수정 2019-06-27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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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6월 26일 발표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는 장애인스포츠 접근권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이다. 지난 권고가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의 하위 핵심 기제로 작동해온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번 권고는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를 위한 권고로 혁신위는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인구집단의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성별, 장애, 인종,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는 체계적 스포츠 인권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4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4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스포츠 분야 장애평등 증진 및 장애인스포츠 정책의 혁신은 “장애인스포츠 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국내 장애인들의 생활스포츠 참여율은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혁신위는 “관련 정책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과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인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진단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스포츠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위는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차별 실태연구 및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장애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 등 장애체육지도자 교육과정 혁신, △장애스포츠단체 임원 비율 등 조직관리(거버넌스)의 불균형 해소를 권고했다.
 
 이 외 4대 정책과제 중 나머지 세 개의 정책은 △스포츠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이행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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