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예술회관, 공연장 대관에 ‘장애인차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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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예술회관, 공연장 대관에 ‘장애인차별’ 물의
  • 차미경,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6.07 14:47
  • 수정 2019-06-0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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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광오케스트라, 공연 앞두고

대관심사에서 이유없이 탈락

논란일자 인천혜광학교에 사과

11월 28일 대관키로 최종합의

“대관심사기준 모호” 지적받아 

 공연장 대관 심사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를 명확한 근거없이 탈락시켜 ‘장애인차별’이란 논란을 빚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혜광학교와 오는 11월 28일 공연장 대관에 합의함으로써 무산 위기에 물렸던 올해 하반기 정기공연이 가능하게 됐다.
 
 5월 31일 인천예술회관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의 배려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시각장애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측에 공식 사과하고, 자체 내부 공연일정을 조율해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혜광학교의 공연장 대관문제는 마무리됐지만 인천예술회관 측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과 대관심사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겨둔 상태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인천혜광학교는 1차에 이어 2차 예술회관 대관심사에서도 탈락하며, 올해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 공연이 무산될 위기에 몰렸었다.
 
 매년 정기공연을 해오던 혜광학교 측은 인천예술회관 측에 대관심사 탈락의 이유를 물었지만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인천예술회관 측은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공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오히려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발언한 것이 밝혀지면서 장애인의 배려와 차별에 대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석주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 부단장은 회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이권’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안타깝다.”며,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 소속 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관련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인천예술회관 측의 이러한 입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의무(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와 인천지역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의무(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예술회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층의 관객 편의 증대를 위해 야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문화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회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하고 있다.
 
 더구나, 두 번의 대관심사 탈락 후 혜광학교 측에서 탈락 이유에 대해 답을 요청했으나, 인천예술회관 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던 것도 명확한 대관심사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예술회관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연의 실적, 기간, 내용 등을 기준으로 10명의 대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점표를 두고, 각각의 점수를 매긴 후 최종 점수의 차등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다수결의 방식’으로 대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석주 부단장은 “지금껏 여러 번 대관 요청을 했지만 기준표가 없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기준표 없이 회의와 다수결로 정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한 대관 선정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인천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혜광학교 대관 심사와 관련해서 ‘기준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며, “우선 2020년 상반기 정기대관 모집 일정이 오는 8~9월 중 진행되는데, 그 전까지 대관심사 기준 등을 수정·보안할 계획이다. 현재 대관 규정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수정·보안 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는 등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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