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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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돼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9.06.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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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도입된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제도가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원시간이 부족하고,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려면 활동지원 일부를 내놔야 해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단체와 관계자들은 현행의 주간활동서비스제도로는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성인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당초 취지와 달리 겉돌고 있는 것이다. 2016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부의 정책이 당사자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피 같은 정부의 예산만 축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이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인지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가족의 돌봄 외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정부는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시행중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현재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인은 전체 성인발달장애인 17만 명 중 1.5%인 2,500명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크다.
 
 장애인단체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으로 구분돼 각각 2시간, 4시간, 5.5시간에 불과한 지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입장이다. 사실상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중복이란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이 깎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25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8시간 서비스 보장과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계 주장이다. 취업 및 기타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검토돼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전 생애를 가정에서 지내거나 시설에서 보호만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거나 그 가족이 평생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보호자의 동행 없이 외출하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이 집 밖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봄과 사회활동이 결합한 주간활동서비스제도가 유지되려면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새로 벌이면서 주간활동서비스는 겉핥기식으로 시행한다면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로만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된 사회보장정책을 국민은 바란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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