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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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무 강화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6.07 09:19
  • 수정 2019-06-1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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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에 걸친 대관심사에서 탈락해 무산위기에 몰렸던 시각장애인 학교인 인천혜광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시각장애인 교사로 구성된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이 오는 11월 28일 인천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장애인차별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린다.

 그동안 인천시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 홍보활동에 롤 모델로 인천시의 자랑거리였던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에 대한 예술회관 대관심사 탈락에 대해 “장애인 공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오히려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란 예술회관 관계자의 발언이 알려졌고, 더욱이 예술회관이 인천시 소속기관으로 관장은 인천시청 과장급에서 인사이동 된다는 점에서 평소 인천시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니냐는 근본적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한편 예술회관 대관 관련 ‘인천광역시 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0명 이내로 구성된 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는 △회관시설 등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흥행성 관람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인천예술회관 대관선정 기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의무(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와 인천지역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의무(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대관규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장은 인천지역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행 규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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