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로 부당청구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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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로 부당청구 예방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5.15 14:04
  • 수정 2019-05-1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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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를 통해 현지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5월 말 ~ 10월)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전송내역은 급여제공기록지로 갈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근거: 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했으며,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실시(’19.2~3월)한 바 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 RFID 관련 주요 부당행위 적발사례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위와 같은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했다.
 
대상 항목은 RFID 관련해 ▲시작만 전송, 종료는 미전송 ▲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다수의 수급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작성 등을 했는지 여부와 비정상적 청구행태와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교차서비스 제공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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