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도 노동자…부당하게 안 준 임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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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도 노동자…부당하게 안 준 임금 줘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5.14 09:35
  • 수정 2019-05-14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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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침에 따라 교육-모니터링 등 사실 인정
 
대법원 2부, 원심 확정 판결
 
중증장애인의 외출과 가사, 간병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경상남도 장애인 도우미뱅크'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 55명이 경상남도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2010년 4월 이 씨 등이 이용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이용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활동비를 부당하게 받았다며 각각 3개월 활동정지나 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렸고 이 씨 등은 "법령상 활동제한 조치 사유가 아닌데 부당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활동비 4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자에 해당해야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활동비를 ’미지급 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심은 "업무수행 전반에서 '장애인 도우미뱅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이씨 등이 경상남도 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은 뒤 회사와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한 근로약정서를 작성한 점, 사회보험 가입 여부, 회사 쪽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점 등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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