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표 악화 상황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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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표 악화 상황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오히려 감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5.06 11:57
  • 수정 2019-05-0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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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비수급빈곤층 89만명→47만명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TV 방송 캡쳐 지난 4월 30일 열린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TV 방송 캡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시행
실업·폐업 등 신중년·청년 빈곤층 추락 방지책 마련 중 
배병준 실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향 소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주년을 맞았지만 소득지표 악화 상황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 보건복지부 주최로 지난 4월 30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차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향’이란 기조연설에서 “소득지표 악화 상황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월 1,234,559명에서 2018년 12월 1,229,067명으로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극빈층인 소득 1분위는 지난 2018년말 기준 65세 이상 가구가 64.1%였고 50세~64세 신중년 가구는 19.7%로 다소 증가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특히 자녀와 가구 분리로 1~2인 가구 증가, 임시·일용직 및 영세 자영업 일자리 감소 등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기대 소득은 95만 2000원인데 비해 중위소득 30~40%의 비수급 빈곤가구는 67만 7000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가구는 49만 3000원으로, 기초법의 보호를 받는 수급권자보다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빈곤층의 발생 원인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첫 번째로 꼽혔다. 또한 신청을 하려고 해도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에 가로막히고, 기초법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정보접근성 문제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준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40.6%로 OECD 평균인 54.6%의 71% 수준에 그쳤다.(미국 71.8%, 일본 71.4%, 독일 67.2%)
 
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2018년 89만명에서 오는 2022년 47만명선까지 축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배 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향으로 비수급 빈곤층 소득보장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될 경우 노인 19만7천명, 중증장애인 2만명, 비노인 6만7천명 등 신규 수급자가 26만3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연소득 10만 유로(약 1억3천만원) 이상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독일형 모델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되 현재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1촌 이내 직계혈족인 자가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감액 구간 설정을 하는 미국형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빈곤층 추락 방지를 위해 기존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상층안전망으로서의 도입 예정인 실업부조 이외에 폐업한 자영업자, 임시·일용직에서의 실업 등 신중년·청년에 대한 긴급 일자리 지원 등 예방적 정책패키지 마련이 추진 중이다.
 
수급자가 일을 할 경우 소득이 증가한 만큼 복지급여 삭감과 의료급여 탈락 등의 문제점에 대해 독일의 경우 근로소득의 30% 공제(표준급여 50% 범위 내)하는 정율 공제, 호주의 월 근로소득에서 $541.6(약 43만원, 캐나다 $291.66(약 26만원)을 정액 공제 등 근로연령 수급자의 근로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도 빈곤탈출 지원책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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