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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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 나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5.02 09:55
  • 수정 2019-05-0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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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법무·검찰 협의 통해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 예정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1일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 부처별 세부 대응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 발견 체계 수립하고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행정입원 등)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입원 조치, 감정유치 신청 등 적극 검토하고 ▲초동수사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법무·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치료감호 적극청구할 방침이며, ▲치료감호 시설 확충 및 치료감호·치료명령 법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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